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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委, 피해자 등 1065件 결정

제31~33회 전체회의서 1497건 심의…위원회 출범 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1만 8125건 결정

장수미 기자 | 기사입력 2024/06/25 [12:16]

전세사기피해지원委, 피해자 등 1065件 결정

제31~33회 전체회의서 1497건 심의…위원회 출범 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총 1만 8125건 결정
장수미 기자 | 입력 : 2024/06/25 [12:16]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 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에 3회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1,497 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 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8,125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KNS뉴스통신(https://www.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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