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외교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번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빛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기존 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 기여금이 3,000원 인하됨에 따라 10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5만 원 ▲26면 기준 4만 7,000원으로, 5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4만 2,000원 ▲26면 기준 3만 9,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1년 단수여권과 긴급여권은 5,000원이었던 기여금이 면제돼 기존 2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변경된다.
단, 만 8세 미만 아동의 5년 복수여권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다.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등이 필요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여권 대행 기관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강화군에서는 만 7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 발급 여권 무료 우편 배송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군민들의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매주 화요일은 20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